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① 회원은 넥슨 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 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 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넥슨 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 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 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① 회원은 넥슨 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 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 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넥슨 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 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 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용 목적 없이 반복적인 결제 후 환불하는 행위 2. 결제 또는 환불을 반복하여 결제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