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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넥슨캐시 이용약관 변경 안내
조회 : 395,326 2025.10.02 16:41

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넥슨캐시 이용약관>이 2025년 10월 16일자로 변경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내용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넥슨캐시 이용약관]
○ 넥슨캐시 이용약관 개정의 사유
- 넥슨캐시 결제수단 중 ‘네이버페이’의 명칭 변경 반영
 
○ 변경 주요 내용
- 제4조(넥슨캐시의 충전)
 
○ 시행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시행일 전까지 개정된 이용약관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약관 변경 내용

기존

변경

제 4 조 - [넥슨캐시의 충전]


① 넥슨캐시의 충전은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토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PAY, OK캐쉬백, 모바일티머니, 넥슨카드, 편의점 결제, 바코드 충전, 넥슨페이(구, 넥슨간편결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 [넥슨캐시의 충전]


① 넥슨캐시의 충전은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토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Npay, SSGPAY, OK캐쉬백, 모바일티머니, 넥슨카드, 편의점 결제, 바코드 충전, 넥슨페이(구, 넥슨간편결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