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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면 365일 정지! 12/11 운영정책 변경 공지
2008.12.09 18:13 조회 : 25396

안녕하세요. GM로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 12 11일 부로 아래와 같이 운영정책이 변경됩니다.

이번 운영정책 개편은 불량 사용자의 제재를 강화하고 게임 환경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미리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항목은 운영정책 [ 5항 게임 이용 시 주의사항-5.1 이용제한부분입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채팅 창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등재하는 이른바 ‘도배’ 행위

-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길을 막거나 동료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현재 속한 진영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 기획의도가 아닌 행위 일체

-
이유 없는 타인 및 타 클랜 비방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신체적 비하 발언,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거북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거나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거나 닉네임을 만드는 행위

-
부모님을 모독하는 류의 욕설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거나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는 행위

-
신체적 비하 표현, 성적인 표현, 욕설로 된 제목의 방에 단순 참여하는 행위

-
서버, 커뮤니티간 반목을 조장하거나 구성원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

-
타인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

-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허위로 운영자에게 신고하는 행위






1
: 1일 접속 제한

2
: 7일 접속 제한

3
: 30일 접속 제한

4
: 영구 이용 제한






제재수위는 같으나 불량 닉네임의 경우 닉네임 임의변경 조치 추가

 

* 운영자 주: 기존 운영정책에 비해 항목이 세분화 및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불량 닉네임의 경우 해당 닉네임을 강제변경하는 부분을 명문화하였습니다변경된 정책에 따르면부모님 욕설이나 신체 비하 욕설 등은 정상 참작 없이 제재하며, 욕설로 된 방임을 알고도 참여하는 경우도 제재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제재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접수 시 게임 운영자가 단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을 참고하여 판단하며, 잘못 제재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주저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자의 정상적인 운영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게임 내 이벤트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회사 또는 게임 운영자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게임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 또는 게임 운영자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게임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 1일 접속 제한

2
: 7일 접속 제한

3
: 30일 접속 제한

4
: 영구 이용 제한



1
: 7일 접속 제한

2
: 30일 접속 제한

3
: 영구 이용 제한

 

* 운영자 주: 단계를 줄여, 제재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3. 운영자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어떤 목적이든 간에 운영진이 아님에도 불구, 게임 내에서 운영자 및 게임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경우

-
회사 또는 게임 운영자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
: 30일 접속 제한

2
: 100일 접속 제한

3
: 영구 이용 제한


변경 없음


 

* 운영자 주: 허위사실 유포 및 운영자 사칭 건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클라이언트 해킹/어뷰징, 버그 사용법 배포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클라이언트 해킹을 시도하거나 이런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게임 내 버그 및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 어뷰징, 버그,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법 및 프로그램 자체를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1: 100일 접속 제한

2
: 영구 이용 제한


1
: 영구 이용 제한

 

 

* 운영자 주: 이 건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1차에 계정 영구 제한조치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어뷰징/버그 오용/불법 프로그램 사용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일명 어뷰징 행위로 타인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게임 내 버그를 GM에게 보고하지 않고 악용하여 게임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게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1
: 100일 접속 제한

2
: 영구 이용 제한

1: 365일 접속 제한 및 모든 게임 데이터 초기화

2
: 영구 이용 제한

 

 

* 운영자 주: 이제, 단순 어뷰저나 버그 오용자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의 경우에도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100일 접속 제한에서 365일 접속 제한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아울러 모든 게임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사실상 게임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6. 해킹/계정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소속, 전화번호, IP )나 결제정보 등을 유출 및 도용하는 행위

-
타인의 계정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계정의 소유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경우

1: 100일 접속 제한

2
: 영구 이용 제한

1: 영구 이용 제한

 

 

* 운영자 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7. 현금 거래 및 상업 광고

 

위반 항목

기존

변경

- 게임 내의 자산을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현물로 바꾸었거나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
넥슨아이디 간 거래를 시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현금 거래를 시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
위의 목적으로 대기실 대화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
대기실 대화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한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

1: 30일 접속 제한

2
: 영구 이용 제한

 

 

* 운영자 주: 새로 명문화된 항목입니다. 이제 게임 내에서 현금 거래 시도 및 상업 광고 시보다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