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삭방
믿으실 분만 믿으세요. 제가 직접 다 찾고 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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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이였다. 만약 이미 독도가 그 당시 일본의 영토였다면, 굳이 편입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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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감정기 당시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이 울릉도 및 독도에서 잡은 강치와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세를 납부했다. 이것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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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2월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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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SCAPIN) 677호]의 [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에 일본의 영토는 <훗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한 섬>,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목록에
<울릉도, 제주도, 독도(리앙쿠르 락)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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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SCAPIN) 1033호]에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구역(맥아더 라인)에 독도는 제외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근거로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제정하고 일본 어선을 베재하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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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령 [총리 부령 24호(1951년 6월 6일)], [대장성령 24호(1951년 2월 13일)]에 일본의 독도, 울릉도, 제주도에 대한 자국 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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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효한 일본현행 법령 [대장성령 37호], [대장성령 43호]는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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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 고시 654호(1946년 8월 15일)]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의 목록에 조선, 대만, 사할린
섬, 쿠릴 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되었고 독도도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분류되어있다.
이거 역사숙제라서 옛날에 썻던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