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저에게 패드립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패드립을 한 것이 맞다고 이야길 하였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니 자신의 전화번호 (실제 본인인지 여부 확인 불가)를 주며 꼭 고소하라는 등의 비아냥과 함께 두고보자 라는 협박성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캡처 완료하였고 금일 직접 경찰서 내방 후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카스온라인 측에서 이런 상황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는 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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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ZB개샷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냥 욕먹을짓을 안하면 되잖아요
Lv. 821흑룡포스컬보유자2025.06.07
그리고 단순 욕설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조롱(패드립)에 협박까지 붙었으면 단순 모욕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죄, 협박죄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경찰서 가서 해보시든가요 ㅋㅋ’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려는 그 태도, 요즘 시대엔 2차 가해로 역풍 맞기 딱 좋은 자세인데, 남 조롱할 시간 있으면 형법 책 한 번 펴보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ㅎㅎ 어디 커뮤니티에서 본 글 싸지르지 마시고
Lv. 18송국열차2025.06.06
흑룡님, 범죄 성립이 되니까 진행을 하겠죠? 따위라는 발언 자체가 피해자 2차 가해 발언 및 제가 겪은 일을 가볍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게 느껴지네요, 적어도 본인 일 아니고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 인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괴리감이 느껴지시는게 보입니다 ^^
Lv. 18송국열차2025.06.06
욕먹을짓을 아예 안하면 되지 않음?
Lv. 163ZB개샷2025.06.02
그리고 밑에 '나대지마죽는다'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틀린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애초에 개인채팅에서 단순욕설 따위 자체가 범죄성립이 안되요.
Lv. 819흑룡포스컬보유자2025.06.02
패드립도 다 욕설로 포함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Lv. 819흑룡포스컬보유자2025.06.02
결론을 말하자면 이건 고소 안됩니다. 경찰서 가서 해보시든가요. 처벌해주나 ㅋㅋ. 개인채팅으로 단순욕설 따위로 고소한다는 사람은 첨 봤네 ㅋㅋㅋ
Lv. 819흑룡포스컬보유자2025.06.02
명예훼손,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할때 성립되는 조건입니다
Lv. 819흑룡포스컬보유자2025.06.02
공연성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는 있으나 사실상 어렵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욕설 패드립을 계속 한다면 될 수는 있으나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서 어려움. 결론 : 욕설 수위랑 반복성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있음
Lv. 656나대지마죽는다2025.06.01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귓속말로 패드립을 했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모욕 포함) 공연성 요건이 없어도 성립 가능, 단체 채팅이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
Lv. 18송국열차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