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징수제 이기 때문에 지금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500수익 - 250손해 = 0세금 이 아닌...일단 원천징수로 뜯고 가기에 위처럼 합산제를 이용하려면 1년 뒤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그 1년 이라는 기간의 복리효과와 기회비용이 발생함 (ㅅㅂ 이제 배당주만 사야겠노....)
사모펀드와 법인투자 활발
->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세금은 22% 감세효과;;
-> 개인보다 1인 법인투자로 절세 및 편법 성행
미국장처럼 장기 우상향 주식시장이 아닌 박스형 주식시장 + 장기보유시 세제 혜텍이 전무한 코리안........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 -> 위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받으라고 뽑안준거지, 명령을 하기 위해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