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버그(오류) 악용을 통해 게임 내 경험치, 재화 등을 부당하게 획득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운영정책 [5.3. 버그 또는 시스템 악용] 항목에 따라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획득'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일단 정도에따라 영정을 줄지 기간내 정지를 줄지 모르는데 만약에 니들이 쓴게 아니라 타인한테 팔아서 이득을 취했을경우엔 민형사소송 들어올수 있다ㅎㅎ..
뭐 꼴랑 몇만원치 사기당하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갈수 있는데 좀 많이 팔았으면 긴장좀 해야될거다..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게 아닌 버그 아이템을 현금거래 시도한건데 사기죄인건 알지? 회수를 당하던 말던 그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건 알아두면 좋겠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