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머 지식인이나 기타댓글보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발언이 많더라구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조(벌칙)에서는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시고 악플다시는건가요?
ps.법률 보호는 14세 이하.
즉 15세부터 성인과 똑같은 처벌 머 빵대신 소년원이지만...
2008.10.07
2008.10.07
2008.10.07
2008.10.07
2008.10.07
2008.10.07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