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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제도" 안내
2012.08.24 17:55 조회 : 118029

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규정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제한 제도’의 도입

대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는 시행일 이후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동안 게임법 등에

따라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절차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을 제한하고, 현재 도입된 아이핀 이외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중지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하시므로,

이 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