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저작권하는대 그리야마돌면 저작권표시하세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
이사진은 그냥 스킨적용댄거 자신이찍은거잔아 뭐가포함대나?
저작권저작권하고프면 정확하개 자신이찍어서올렷다라는표시를하고 저작권표시를정확하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