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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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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전 99 Lv. 1o디댜피그o 2013.09.09
  • ㅋㅋ프레임22.5 나랑비슷하네 Lv. 1쟤는요 2013.09.09
  • 볼건보고 그소리하지마삼 Lv. 1MG개척자 2013.09.09
  • 화방이라 흠.. Lv. 1얼굴자체가지옥임 2013.09.09
  • 총 부럽네요 솔직히 갖고 싶긴한데 탐내지는 않음 ㅠㅠ Lv. 1BJ칼빵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