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답변 입니다.
악플의 경우 정보통신에관한법률위반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악플 내용을 검토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처벌되는 악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자의 실명이나 연락처 주소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비하나 비방 및 욕설 내용이 포함된 글을 캡춰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창X, 하루도 빠짐없이 야X사이트 들어가는 X 등 위와 같은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네.. 위의 내용에 질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 합니다.
3. 악플처벌에 대한 자세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위 경우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하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에서 이동 <2007.12.2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위 법률 조항에서 보듯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것을 알면서 고의로 인터넷 게시판등에
글이나 사진등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도 처벌합니다.
2013.08.30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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