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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올리면 어떻게 될까?
2013.08.26 17:10 조회 : 3903
Lv. 72Faure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의 통신매체등을 이용한 음1란행위에 해당한다.


1. 이는 친고죄로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귀하가 수사기관에 야1짤러를 고소한 경우 수사가 개시된다.

2. 야!짤러와 합의를하고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이는 친고죄이므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귀하는 민사상 합의를 해주실 수 있다.

 

3. 야!짤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사건을 접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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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 ㅋㅋㅋ이거 여성부가 말한 아청법의 일부임.근데 어차피 이게임이 19세이기땜시 **거 올려도 애들이 들어온게 잘못임 Lv. 1난돌머리 2013.08.26
  • d원수가그따구네 Lv. 1박설이 2013.08.26
  • 난 무재한 있데 Lv. 1sx킬러에조건xs 2013.08.26
  • 여성부가때지합니다 Lv. 1레저맨4 2013.08.26
  • ㅋㅋ Lv. 1오빰유플스타일 2013.08.26
  • 어차피 여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하겟지 뭐 Lv. 1AppetiteVarious 2013.08.26
  • 명언이구만. Lv. 1ll모래바람ll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