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의 통신매체등을 이용한 음1란행위에 해당한다.
1. 이는 친고죄로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귀하가 수사기관에 야1짤러를 고소한 경우 수사가 개시된다.
2. 야!짤러와 합의를하고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이는 친고죄이므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귀하는 민사상 합의를 해주실 수 있다.
3. 야!짤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사건을 접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