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너님은 저작권법 136조 제 1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어길시 얼마의 벌금과 몇년 이하의 징역인지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니... 살짝 타당성이 없고.
착한멍게님도... 저작권을 꼭 신청해서 올려져 있어야만 자기껏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도용은 삼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