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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유저님들
2012.01.12 11:20 조회 : 232
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수할 것


3번째 경품 ㅇㅇ 법살펴서 혹시라도 어기는것있으면 다살펴볼꺼+,+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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