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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님보세요
2010.03.24 21:34 조회 : 183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알고나 말하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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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 철사형 ㅈㄹ도 참 잘하네 니 상황은 알고있냨ㅋㅋ Lv. 1 토맛우유 2010.03.25
  • ㅇㅇ Lv. 1 KDDJJDKOFSD 2010.03.25
  • 그거 가지고 뭐라카냐? Lv. 1 철사형 2010.03.24
  • 만약 그게 님이퍼온거라면 아까 님이 말햇듯이 감옥가겟네여? Lv. 1 철사형 2010.03.24
  • 그딴거 퍼온다고 감옥감? 그리고 그거 님이 직접 적어서 올린거임? 아니면 퍼온거임?만약퍼왓다면 그것도 님이 말햇듯이 감옥가겟네요? Lv. 1 철사형 2010.03.24
  • 그딴거 퍼온다고 감옥감? 그리고 그거 님이 직접 적어서 올린거임? 아니면 퍼온거임? 만약퍼왓다면 그것도 님이 말햇듯이 감옥가겟네요? Lv. 1 철사형 2010.03.24
  • 뭐라는건지 Lv. 1 Tousy초밥 2010.03.24
  • 읽어봐라 읽지도않고 지 랄하지말고 Lv. 1 MonachSlayer부케 20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