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사이버 공격 사건(—民族— — 攻擊事件)이란 디시인사이드의 유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전 매체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관련 트위터 및 유튜브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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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1월 23일 디시인사이드 연평도 북괴도발 갤러리의 한 유저가 〈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털면(사이버 테러하면) 안되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거 검문해서 올리는 모양인데 세로드립치면 안됨? 나 세로드립쳤는데 왠지 통과될거같은대"라는 덧글을 게재했다.[1][2] 그 후 실제로 다음 해 1월 5일, 욕설의 앞 글자를 따면 "김정일 XX놈", "김정은 X**"이 되는 12행시가 개재되고 이것이 대북매체 《자유북한방송》를 통해 "우리민족끼리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21일부터 22일 사이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독자마당(게시판)에 김정일·김정은 관련 ‘십이행 시’가 게시되면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3]라고 하나,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아직까진 없다.
그 후 디시인사이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로 추정되는 DDos공격을 받은 후[4] 이에 반발한 디시인사이드의 유저들이 맞대응에 나서 다음 날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를 DDos공격, 해킹 그리고 관련 유투브와 트위터 계정도 해킹하였다[5][6]는 소문이 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아직까진 없다.
이 추측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디시인사이드 대표인 김유식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화가 난 누리꾼들이 반 북한적인 성격을 많이 갖게 되어 이런 해킹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6]
한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관리를 맡아온 6.15봉사소[3] 및 관리자 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사이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본국으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
이 사건은 대한민국 외에 중동권 언론 알 **라[7], 영국의 텔레그래프[8] 호주의 ABC[9] BBC 라디오에도 보도되었다.
DDoS 공격, 해킹한 뒤 화면은 백두산3대장군이 백두산3대'도적'으로 바뀌어 있었으며('X진도적' 김일성, '곧X될도적' 김정일, '친일여성도적' 김정숙), 선군장정의길을 인민'착취'의길로, 김일성어록학습을 '폭군정치'학습으로 바꿔놓았는가 하면, 북한의 중국방문에 대한 비방과 전범판결, 군부에서 쿠데타 발생 등의 기사로 전부 바꿔놓았다고 한다.[1]
트위터 해킹 시 올라온 글은, '조선인민군이여 인민군 먹여 살릴 돈으로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14억 딸라(달러)를 랑비(낭비)한 김정일 력도(역도)와 김정은에게 총부리를 겨누자', '우리 철천치 원쑤(원수) 김정일 력도(역도)와 그의 아들 김정은을 처단하자', '김정일 김정은 가문 처단하여 남조선(대한민국)의 인민처럼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어 보자', '300만 인민이 굶어 죽었는데 초호화 별장에서 처녀들과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김정일을 처단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1]
현재,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해킹 당한 후 8일 새벽에 잠정 폐쇄하고 9일 저녁 10시에 복구하였으나[10] 트위터에 올라온 체제비방글은 아직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 시는 얼핏 보면 김씨 가문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나 첫 글자를 조합하면 욕설이 된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이 시는 2010년 12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첫 글자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후 삭제되었다고 한다.[11] 자유북한방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는 300명 이상이 읽어본 뒤 삭제됐는데 매우 정교하게 쓴 글이어서 비방 여부를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12]
민주당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사이트를 접속해도 되느냐",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정보원은 북한사이트 접속자들을 색출해서 조사하라"고 주장해 이번 해킹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위촉되는지 논란이 있다.[13][14]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직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무조건 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 그 의도를 파악하고 조사해 처벌하는 것이다",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것은 조사는 필요하지만 처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15]또한 대한민국 통일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단순 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채팅, 이메일 교환 등 상호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신고하도록 되어 있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