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승객 3명을 ***하고 살해한 이른 바 '청주 연쇄살인 택시기사' 사건의 범인 41살 안 모 씨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안 씨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모두를 경악시킨 점 등을 볼 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였던 안 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등 여성승객 3명을 ***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