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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업데이트만 하고나면 팅기누만...현금보상안을 통과시키자!
2010.10.28 12:45 조회 : 141

온라인게임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보니까 소비자보호정책이나 여타 법적용에 있어

미비한 점들이 아직도 많은데, 겜 열심하다가 팅기는경우 이거 시간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뭐 겜하다 보면 팅길 수도있지" <-- 이런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온라인게임이 비영리도 아니고, 주로 엄마한테 탄 코묻은돈 먹는 장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흐릿한게

사실입니다. 확실한 보상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쓸모없는 아이템 몇개 던져주는 식이아닌

반드시 하루평균매출을 기준으로 시간계산하여 모든 팅긴유저들에게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이 확립되지 못한 온라인게임회사는 영업을 할수 없게 하는 그런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안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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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 개념글 Lv. 1 RestPectMeGuyz 2010.10.28
  • 근데 게임회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먹였는지 그딴 법개정 없ㅋ엉ㅋ 개등위는 뻘짓만 하는 허울. Lv. 1 민사고 2010.10.28
  • 그냥 초딩이랑 핵만없으면 좋겠는대 Lv. 1 MANvsZOMBIE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