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보니까 소비자보호정책이나 여타 법적용에 있어
미비한 점들이 아직도 많은데, 겜 열심하다가 팅기는경우 이거 시간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뭐 겜하다 보면 팅길 수도있지" <-- 이런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온라인게임이 비영리도 아니고, 주로 엄마한테 탄 코묻은돈 먹는 장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흐릿한게
사실입니다. 확실한 보상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쓸모없는 아이템 몇개 던져주는 식이아닌
반드시 하루평균매출을 기준으로 시간계산하여 모든 팅긴유저들에게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이 확립되지 못한 온라인게임회사는 영업을 할수 없게 하는 그런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안그런가요? ^^
2010.10.28
2010.10.28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