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반복적으로 전송한 욕설,비하성 메일,쪽지,음성전화(음성메시지)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도 때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 상대방이 장난전화를 걸어오면서 욕설을 섞은경우라면 위 법조항이 적용되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음성녹음]
일단 신고를 하실려면 해당통신사에 가셔서 근 한달간 장난전화통화기록을 발급받으셔서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쓰시면됩니다. [현재 가해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쓰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