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됨
---------------------------------------------------------------------------------------
위와 같은 질문에 베나님은
안녕하세요. gm베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당시 해당 총기는 상점 구입 시 TR 전용 총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업데이트 공지사항에서도 해당 총기가 어느 진영에서든 구매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 드린 바가 없습니다. 해당 상품 공식 등록 시에도 TR 총기로 신고 진행하여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원유 시추선에서만 기획의도와 다르게 구매 가능한 점이 발견되어 수정된 점으로 오해가 여지가 있었던 점 충분히 이해하오나 게임 내 버그를 보시고 공식적인 부분으로 오해하신 점은 정책상의 아이템 복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운영정책 상 '게임 이용자는 버그 발생 시 이를 게임 운영자에게 제보해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거나 주변 사용자들에게 전파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조치 및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로 버그 제보가 이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후 게임 이용 시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가 없으시도록 빠른 버그 제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문제만 해결하도록 합시다.
또, 당시 업데이트 공지사항에서도 해당 총기가 어느 진영에서든 구매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 드린 바가 없습니다.
원유 시추선에서만 기획의도와 다르게 구매 가능한 점이 발견되어 수정된 점으로 오해가 여지가 있었던 점 충분히 이해하오나 게임 내 버그를 보시고 공식적인 부분으로 오해하신 점은 정책상의 아이템 복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전자의 경우, 이 점에 관하여는 원유시추선에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현상이 일어난게 아니라, 전 맵에서 일어나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특정진영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쓰지 않은 겁니까? 지난 제니퍼와 나타샤를 판매를 했을 때에는 분명 공지사항에도 CT와 TR을 구분하여 공지작성을 하였으나, 드래곤 총기에는 어째서 그런사항을 쓰지 않은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 유저가 무의식중에 착오를 일으킨 그런사례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게임내 버그를 공식적으로 오해하여 아이템복구를 못해주겠다는 약관은 있어도, 사내 직원의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약관에 적히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자료 첨부
보시다시피 나타샤와 제니퍼 이벤트시에는 분명히 아이템별 CT와TR을 구분하였으나, 드래곤총기에 관하여는 업무상 불성실로 인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위와같은 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당시 업데이트 공지사항에서도 해당 총기가 어느 진영에서든 구매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 드린 바가 없습니다. 해당 상품 공식 등록 시에도 TR 총기로 신고 진행하여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진영에서도 구매 가능하다고 공식안내 드린바가 없으나, 특정진영에서 구입가능하다는 문장은 저
"공지사항" 에서는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군요.
추가로, 운영정책 상 '게임 이용자는 버그 발생 시 이를 게임 운영자에게 제보해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거나 주변 사용자들에게 전파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조치 및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로 버그 제보가 이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후 게임 이용 시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가 없으시도록 빠른 버그 제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버그를 악용했다고 볼수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진 분들께서도 해당 아이템의 진영구입에 대한 명확하게 성문에 의거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저가 착오에 의하여 버그를 사용한것에 대하여 유저에게
모든 과실을 지운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게임 내 버그를 보시고 공식적인 부분으로 오해하신 점은 정책상의 아이템 복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전 아이템복구해주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단지, 상품내용이 그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니
⑥ 회원의 게임아이템에 대한 사용 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권을 상실합니다. 단, 보증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유료아이템의 경우는 구매 시 명기한 보증기간을 따릅니다.
⑧ 회사는 아이템의 보증기간 중 회사의 게임내용의 변경 및 게임아이템 정책에 따라 기존 아이템이 소멸될 경우에는 30일 이상 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사용권이 남은 게임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회원에 한하여 등가의 신규 아이템 등으로 보상하며, 사용기간은 기존아이템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서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버그 발생,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해결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상이 보증된 드래곤 아이템에 대하여
CT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드래곤AK라는 명백한 사이버상의 가상의 재화에 대하여
현재는 게임회사의 서비스의 변경에 의하여, 저 재화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잉여가치가
현재이 와서는 많이 증가하였으니, CT만을 플레이하는 저로써는
(관련 자료는 제 오리지날 플레이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서비스 변경에 의하여, 재화라는 그 실질적인 가치를 상실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저에게는 잉여가치가 된 저 재화에 대하여
다시 드래곤 AK와 M4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당시 저 문제의 수정시에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이용자들에게 통보하지도, 사과하지 않은점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로는 ta quo que라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증으로 잘못을 해결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쪽을 일방적이 과실로 몰아가려 하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착오에 의하여 제가 잘못한것이고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고생하신 개발진분들 또한 잘못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영진 분들께서 제가 제기만 오류사항에 대하여
오히려, 버그를 악용한 너가 잘못한것이다 라는 것은
서로 피장파장하게 잘못된것으로 인정되어 오류사항이 수정될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잘못한것은 제가 잘못한거고, 운영진분들이 잘못한것은 운영진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즉, 제가 버그를 악용한 사례를 가지고, 운영진 분들이 실수한 사항을 덮어버리려는 것은
허수아비공격적 오류이기도 합니다.
즉, 저는 A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진 분들은 B에 관한 잘못을 들추어 내며 저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B에 대하여 저의 과실로 몰아 붙인다 하더라도, A에 대한 운영진분들의 과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같은 무지에 의한 버그를 악용한 사례는 다음에 버그를 신고한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그렇다면, 드래곤AK가 CT에서 선택되어진 것이 버그였다고 한다면
당시 이 버그로 인한 피해로 제가 구입한 AK를 M4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저처럼 창고 드래곤 무기를 쌓아놓고 있는 유저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 선택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호호 드래곤총기 교환을 해주시겠다니 저로써는 고마울 따름이옵니다 ㅎㅎ ^ㅅ^
★베나님 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