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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벳 이벤트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
2010.07.08 19:40 조회 : 206
Lv. 1 명랑히어로 strWAview:40|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넥슨 측에서

 

표의자 (컴벳 기간제 구매자) 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했는냐 안했느냐의 문제일 뜻

 

 

컴벳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이벤트 안내사항으로

 

회색바탕에 회색글씨로

 

컴벳 나이프 무제한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스온라인의 주 고객층이 어린 학생들일텐데

 

글씨를 잘읽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만한 문구 아닙니까?

 

이런걸 분명히 알았을텐데

 

회색 바탕에 회색글시로 적은 건

 

적극적인 기망 행위 아닌가요?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니 기간제 구매자의 의사표시(구매)를 취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의문을 제기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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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 사기네 ㅡㅡ 법적으로 처분해주세요 Lv. 1멋진STyLe 2010.07.10
  • 하지만 누가사라고 강요하지는 않은거같은데. Lv. 1ViRus박산다라 2010.07.08
  • 맞아요저도속앗어요 Lv. 1학살정니콜 2010.07.08
  •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더 올바르게 쓰시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질듯 하네요 Lv. 1니카a 2010.07.08
  • 기망 (x) -> 기만 (o) Lv. 1니카a 2010.07.08
  • ㅋㅋㅋ Lv. 1llVictoryll파스 2010.07.08
  • 게임 칼 하나가지고 아주 법적문제까지 가서 법원까지 갈기세.txt Lv. 1뽀샤버렷 2010.07.08
  • 링크좀 Lv. 1llVictoryll파스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