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넥슨 측에서
표의자 (컴벳 기간제 구매자) 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했는냐 안했느냐의 문제일 뜻
컴벳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이벤트 안내사항으로
회색바탕에 회색글씨로
컴벳 나이프 무제한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스온라인의 주 고객층이 어린 학생들일텐데
글씨를 잘읽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만한 문구 아닙니까?
이런걸 분명히 알았을텐데
회색 바탕에 회색글시로 적은 건
적극적인 기망 행위 아닌가요?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니 기간제 구매자의 의사표시(구매)를 취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의문을 제기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