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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완용 후손 재산반환 청구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 92 나 23638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원고 이윤형 피고 조현수 변론종결 1997.7.1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2.3.19 선고 90 가합 10100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5.4 접수 제 4554호로 경료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창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설시하는 바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소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외 망 이완용의 후손인 원고의 재산회복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그리고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등의 이른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9.22 법률 제3호로 공포시행되다가 1951.2.14 법률 제176호로 폐지되었는 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소외 망 이완용이나 그 습작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뒤 현재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46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박탈하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한 일도 없다.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권을 제한, 박탈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이 정한 재산권의 보호를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비록 정의관념에 비추어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러한 정의 관념에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