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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세상 ㅋㅋ
2010.06.11 15:52 조회 : 118
어찌 이것들을 인간이라 부를것인가
 
 
[일본자.위대 창설50주년 참석한 친일파 나경원]


[프레시안] 위안부 할머니들 분노, "공문까지 보내 참석하지 말라 했음에도..."
특히 이날 국회의원들의 자.위대 기념식 참석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이날 행사에 앞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각 정당에 행사 불참을 정식으로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나경원(한나라당) : 이완용 후손 땅소송 승소시 판사


생년월일 : 1963년 12월 06일


약력 : 행정법원 판사, 나경원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활동 : 한나라당 운영위원,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하는 친일파 나경원]


확인 된 친일파 재산 약440만평, 시가 수십조원


친일파 재산환수법 미서명자 명단 (05년4월19일 현재) 밑의 명단은 친일파의 재산환수를 반대한 명단입니다.


[열린우리당 149명 전원 서명]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서명]


[한나라당 121명중 6명 서명] 강재섭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민주당 9명중 3명 서명]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한화갑


[자민련 4명중 1명 서명]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이인제


[무소속] 신국환 정몽준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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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완용 후손 재산반환 청구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 92 나 23638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원고 이윤형
피고 조현수
변론종결 1997.7.1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2.3.19 선고 90 가합 10100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5.4 접수 제 4554호로 경료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창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설시하는 바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소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외 망 이완용의 후손인 원고의 재산회복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그리고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등의 이른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9.22 법률 제3호로 공포시행되다가 1951.2.14 법률 제176호로 폐지되었는 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소외 망 이완용이나 그 습작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뒤 현재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46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박탈하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한 일도 없다.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권을 제한, 박탈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이 정한 재산권의 보호를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비록 정의관념에 비추어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러한 정의 관념에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25
재판장 판사 권성
      판사 이성훈
      판사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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