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유료서비스 손해배상)①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이용 회원이 1일에 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1111 발생한 손해에대해서 '서비스 기간 연장'의 형식으로 과실의 책임을 집니다.②제1항의 서비스 중단의 배상은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를 최저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거 기억 하시죠 ......훗 훗 훗 훗 훗 훗 훗 ㅜㅎ수 후수 자;ㅠ 5ㅓ2ㅣ3ㅑ4ㅓ6ㅜㅑ24ㅕ69ㅠ429ㅠ6ㅕ4ㅕ6ㅠㅡ4ㅑ326ㅕㅡㅠㅑㅐㅡㅕ6ㅐㅑ4ㅕ6ㅐㅑ3ㅂ4ㅕㅠ6ㅑㅐ3ㅂ4ㅕ6ㅠㅑ3ㅂ4ㅐㅡ6ㅠㅑㅐ4ㅡ6ㅠㅑㅐ4ㅡ3ㅂ6ㅠㅐㅑ43ㅡ배6ㅠㅕ34ㅐ6ㅠㅡㅑ43ㅕ6ㅡㅠ436ㅠ43ㅜ737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