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예전에 억울하게 계정정지당한유저들 기억난다
2009.10.06 19:10 조회 : 79
Lv. 1 서울예술고등학교 strWAview:4|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엔씨소프트) 이용 중 부당하게 계정이 정지돼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리니지1, 2 게임 도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 된 신청인 1467명의 1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이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디텍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715개 계정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정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보고 위자료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리니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게임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753개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와 수동선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이다. 또 S-BOT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20개 계정 중 3개 계정도 포함된다.

분쟁위원회는 디텍터 시스템의 경우 엔씨소프트에서 이용자들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신청인들은 투망 감지 기능이 있는 전투패키지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직접 플레이를 한 이용자들까지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제재인 1차 경고, 2차 10일, 3차 영구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피신청인의 운영정책에 반하는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다.

분쟁위원회는 이어 엔씨소프트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운영정책에서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정한 엔씨소프트 측에서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수동선별 시스템 및 S-BOT 시스템의 경우에도 게임 중 특이상황 연출(10분 이내) 자체를 생략하거나, 특이상황에서 해당 캐릭터의 적극적인 플레이 기록이 없는 경우라도 S-BOT 시스템의 핵심지표인 비정상 게임로그 검출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자동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이용제한 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상당성을 인정했으나, 3개 이상의 계정이 함께 제재됨으로써 나머지 계정까지 일괄적으로 제재된 61개 계정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게임비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핵안썼는데 핵으로 오해받아 계정정지먹은 유저 여러명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게임회사들 앞으론 계정정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지먹여야될꺼같다

 

 

댓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