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파일을 가짜 파일로 속여 사용자들에게 92억원을 챙겨온 보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29일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되게 하는 치료 프로그램 '닥터바이러스'를 배포,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미디어포트 전 대표 이모씨(40ㆍ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알면서도 이씨의 의뢰를 받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 G사 대표 김모씨와 개발담당직원 소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회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G사에서 '닥터바이러스'를 제공받은 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125만명의 결제를 유도, 모두 9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로 검출한 것들은 텍스트 파일에 불과한 '트래킹쿠키'와 517개 문자열이 포함돼 있는 쿠키, 정상 레지스트리 5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NTSVC.ocx'파일 등 정상적인 것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파이웨어를 치료해 준다는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오히려 PC 이용자들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 사용자 동의도 없이 은밀히 설치된 이들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요란을 떨어 결제를 유도한 뒤 매달 고지 없이 회비를 거둬가는 수법으로 PC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미디어포트의 제품 '닥터바이러스'는 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수된 신고를 취합해 제품별로 구분한 결과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제품이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플후나'가 설치될 때 별도의 옵션을 해제하지 않으면 함께 설치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 프로그램은 PC에 숨어들었다가 하루 한 번씩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과장되게 전해 순진한 사용자의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번 결제하면 결제 정보를 저장했다가 매달 고지 없이 월 사용료를 거둬가는 데다 쉽게 삭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검찰은 "이씨는 악성코드 숫자를 늘려 결제를 높기 위해 이용약관에서 악성코드로 구분하지 않은 것들이 검출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는 닥터바이러스 이외에도 백신코리아 등 소비자 불만 신고가 많은 보안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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