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세요.. 전직 변호사였던 사람이 법적효력이없는 컴퓨터로 유서를쓴것하며
2002년도에 장기기증한다고 서약하신분이 화장을 해달라고한것부터 냄세가 나고
유서내용..전체공개 하지않고 찔끔찔끔 바꿔가면서 공개하고있으며
노무현전대통령님께서 꼭 사용하시던 사랑하는국민여러분..이라던지 평소쓰시던 말들이 하나도없고
팔이 부러져있다는대 실족사라면 과연 팔두게가 부러질까요? 말이안됍니다이건..
절대**론이죠
2009.05.24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