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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내가 쓴욕 이렇게 돌아온다..
2009.05.05 20:36 조회 : 64
Lv. 1 뒤칙만하자 strWAview:12|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1). 사이버 범죄 (욕설/비방) 후 검거시, 벌금 혹은 징역은?.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그러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일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는 지금시대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고 그 비방내용의 전파성이 매우 빠를뿐 아니라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렇습니다.

관련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
 
[본조개정 2007.12.21(제6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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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올수잇다는것을 모르시군요 Lv. 1뒤칙만하자 2009.05.05
  • 그건 경찰서에서 말하는겁니다. 자신이 물적 서류가 다있다면 신고를 하시에 Lv. 1뒤칙만하자 2009.05.05
  • - 0-!! 대한민국에 이름이 그런게한둘이 아니라고 어쩔수없다고그럼 Lv. 1ViruSRain 2009.05.05
  • 저거 욕하는사람이 만약 님 이름을 말하면서 욕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머라하는줄 암? Lv. 1ViruSRain 2009.05.05
  • ㅋㅋㅋㄳ Lv. 1쎄쑤 2009.05.05
  • ↓ 배짱쩌러 사랑해 Lv. 1다먹는남자 2009.05.05
  • 어쩌라고 씨1발새야 죶1같은 개 씨1발 보1지년아 보1지창쑤셔버린다 씨1발새기야 Lv. 1쎄쑤 200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