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범죄 (욕설/비방) 후 검거시, 벌금 혹은 징역은?.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그러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일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는 지금시대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고 그 비방내용의 전파성이 매우 빠를뿐 아니라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렇습니다.
관련법규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