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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명예훼손
2025.10.27 14:12 조회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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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은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사실 혹은 허위사실)와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실 적시
    •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 거짓 사실 적시
    •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에 따른 벌금
만약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실 적시
    •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허위 사실 적시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실제 벌금액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게시물의 내용이 악의적일수록,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범행의 고의성: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반성 여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가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익성 여부: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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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예훼손
온라인 게임
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현실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유사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임 환경의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게임 내 명예훼손은 주로 모욕죄와 함께 문제 되는데, 허위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추상적인 욕설이나 조롱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명예훼손의 주요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성립: 게임 내 전체 채팅, 공개 게시판,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 등이 해당됩니다.
    • 미성립: 1:1 대화, 귓속말처럼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 피해자 특정성: 피해자가 게임 캐릭터나 닉네임이 아닌 현실의 특정 인물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립:
      • 게임 내에서 본명, 학교, 직장 등 현실 정보를 언급하여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경우.
      • 친목 길드처럼 게임 안팎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신원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 미성립: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한 경우, 제3자가 현실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 예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현금 거래로 돈을 떼먹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동기, 경위, 발언의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처벌 수준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 모욕죄: 욕설처럼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 표현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게임 명예훼손 피해 시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욕설 또는 비방이 포함된 채팅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남깁니다. 날짜와 시간, 채팅이 오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신고: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3. 피의자 특정: 경찰은 게임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의자(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법적 절차: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 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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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진지하게 써놓은게 개웃기네 ㅋㅋㅋ Lv. 138 아카영 2025.10.27
  • 두분 무슨소리하는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 쌍욕도 아니거든요 다 틀렸습니다 Lv. 64 Rs제비 2025.10.27
  • 카서운사실) 지금까지 카스에서 고소한사례는 수도없이 많지만 기소까지 간 사례는 단1건도없다 Lv. 23 서듕 2025.10.27
  • 이테에서 길막하다가 쌍욕먹은 사람이네 ㅋㅋㅋㅋㅋ 애잔하노 ㄹㅇ 다들 벤리하고 병먹금 ㄱㄱㄱㄱㄱㄱ Lv. 109 OutbreakDivision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