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현실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유사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임 환경의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게임 내 명예훼손은 주로 모욕죄와 함께 문제 되는데, 허위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추상적인 욕설이나 조롱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명예훼손의 주요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립: 게임 내 전체 채팅, 공개 게시판,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 등이 해당됩니다.
미성립: 1:1 대화, 귓속말처럼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특정성: 피해자가 게임 캐릭터나 닉네임이 아닌 현실의 특정 인물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
게임 내에서 본명, 학교, 직장 등 현실 정보를 언급하여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친목 길드처럼 게임 안팎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신원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미성립: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한 경우, 제3자가 현실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현금 거래로 돈을 떼먹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동기, 경위, 발언의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처벌 수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모욕죄: 욕설처럼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 표현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게임 명예훼손 피해 시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욕설 또는 비방이 포함된 채팅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남깁니다. 날짜와 시간, 채팅이 오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피의자 특정: 경찰은 게임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의자(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 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