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단순 욕설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조롱(패드립)에 협박까지 붙었으면 단순 모욕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죄, 협박죄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경찰서 가서 해보시든가요 ㅋㅋ’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려는 그 태도, 요즘 시대엔 2차 가해로 역풍 맞기 딱 좋은 자세인데, 남 조롱할 시간 있으면 형법 책 한 번 펴보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ㅎㅎ 어디 커뮤니티에서 본 글 싸지르지 마시고
Lv. 18송국열차2025.06.06
흑룡님, 범죄 성립이 되니까 진행을 하겠죠? 따위라는 발언 자체가 피해자 2차 가해 발언 및 제가 겪은 일을 가볍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게 느껴지네요, 적어도 본인 일 아니고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 인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괴리감이 느껴지시는게 보입니다 ^^
Lv. 18송국열차2025.06.06
공연성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는 있으나 사실상 어렵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욕설 패드립을 계속 한다면 될 수는 있으나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서 어려움. 결론 : 욕설 수위랑 반복성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있음
Lv. 656나대지마죽는다2025.06.01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귓속말로 패드립을 했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모욕 포함) 공연성 요건이 없어도 성립 가능, 단체 채팅이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
Lv. 18송국열차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