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는 PC방 업주들이 게임등급에 맞는 이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준수 규정이 명시돼 있다
즉 PC방에서 초중딩이(만19세미만) 성인등급의 게임을 할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조만간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