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관련 백엔드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유저의 데이터베이스와 로그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선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자체는 워낙 많기도 하고 하나하나 고소하기엔 처벌에 비해 선임 비용도 많이 들고 귀찮으니깐 그냥 계정 정지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거에요.
근데 스트리머는 개인이자 공인이에요.
개인이 한명을 고소하는건 귀찮은 것도, 터무니없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게임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공인이에요.
게임 기업의 서비스와 기업과 관계있는 공인이자 개인의 직무를 방해하는 건 다른 문제에요.
간접적으로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거거든요.
고작 구독 몇만명이 무슨 공인이야, 이거가지고 뭔 고소를 당해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데, 사업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500원짜리 껌만 가져가도 처벌되는게 법이라는 거에요. 이건 그냥 어린 님의 생각이고 막상 법정에 서면 넥슨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기업), 공인(개인)에게 가한 피해 ~~~와 님이 위반한 범죄 사항들을 읊을거에요.
형사처벌 받고 스트리머가 용서안하면 민사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하나의 사례로 남기려고 민사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스트리머가 마음먹고 대응하면 생기는 일이지만 법정에 스고나서야 잘못했어요 사실은 호기심, 재미 때문에 블라블라~~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울고불고 하지마세요.
만약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입한 아이디가 아니라서, 혹은 내 컴퓨터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서 잡힐 일이 없다구요?
개인정보로만 잡는게 아니라, 과거 접속 로그들 대조하면서 잡는거라 무조건 잡히구요. 그러면 잡힐 때 더 큰 문제에요.
범죄 은닉 사실 여부까지 따지게 되거든요.
어리신거같은데 전과가 생긴다는건 공무원, 사기업 입사와 같은 스펙트럼을 좁히고 다음의 위법 행위 시에 참고 사항으로 불리하게 작용해요.
타 인기 게임 대비 규모가 작은 게임, 스트리머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돼요.
그래도 엄연히 따지면 넥슨이라는 대기업, 스트리머(공인) 이에요.
이제 카스하는 사람 중 법적인 책임 비중이 약한 미성년자도 없을텐데 겁이 없으신건가..
난 이런거 무서워서 특정성 성립하는 욕설도 함부로 못뱉겠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