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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되기위해선, 욕먹기전에 신상을 미리 밝힌다음에
2021.03.02 20:19 조회 : 1199
Lv. 253 xx이소룡xx 무현이와친구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모욕죄 처벌을 하기위해서는 


서로간의 아무런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상을 밝혔을시 

그 신상을 밝힌 사람에게 욕하면 모욕죄가 맞는데



욕을 먹고 나서 , 갑자기 신상을 밝힌다음에 또 욕을 먹어도 그건 
처벌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유도하는 행위로 
무혐의가 뜬다 




고로 밑에 사건은 100% 무혐의 뜸 ㅅㄱ 



뇌피셜이 아니라 변호사피셜임

판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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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저는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조치중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필요없는 성폭력처벌법의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추가로 모욕 유도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타유발죄가 존재하지 않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있네요 혹시라도 모욕 유도로 무혐의가 인정된 사례나 판례 올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v. 23모바일에서 등록조베프 2021.03.03
  • 판례소개좀 궁금해지네 Lv. 567우한사는한국사람 2021.03.02
  • ㄴㄱ봉하고소때린거임??? Lv. 977모바일에서 등록별이빛나는어느날 2021.03.02
  • 모욕죄말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한 거임. Lv. 31문크예거 2021.03.02
  • 피셔리? Lv. 510친절한유리님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