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를 즐겨하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닌 지금 현재 카스의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스에는 지금 현재 일베충 흔히 말하는 고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목적으로 만들어진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비매너를 서슴치 않고 하는 유저 봉하각기왕을 고소조치했습니다.
고소 편하게 하실수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신상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상을 말한뒤에 그만 하라는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런뒤에도 계속 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반드시 캡처를 하세요. 증거자료가 될수있습니다.
고소 조건의 3요소가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인데요. 이 세개가 성립이 되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다.
공연성(로비,게임내) 특정성(본인의 실명) 모욕성(욕설) 이렇게 될수있네요
참고로 부모님욕을 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는 상대는 고소조건 3개를 성립시키지 않아도 통신매체음.란죄로 바로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전과기록은 평생 남게 됩니다.
사이버 모욕과는 달리 성적인 발언은 저렇게 통신매체음.란죄를 받기때문에 처벌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점 유의하여 저희 다같이 사이좋은 카운터스트라이크를 만들어봅시다.
게시판에 고소가 진행되어가는 절차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없습니다. 저도 개강을 하였고 학업에 집중해야될 시기기에
빠르면 몇 주 길면 1~2달이 걸릴것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