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형들 큰일났어 속보야
2009.03.25 00:26 조회 : 110

온라인게임 사형제 논란

 

온라인게임에선 살인과 위조지폐 발행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게임의 특성상 타인의 캐릭터를 죽이는 ‘피케이’(Player Killer)는 허용되지만, 사이버머니를 복사하는 사용자는 계정을 박탈당한다. 게임에서도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다양한 처벌과 규제가 있다. 온라인게임에서 게임개발사는 공권력이고, 게임계정은 시민권이다. 게임사는 약관을 어기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용자에게 계정압류 등 다양한 처벌을 내린다.

일단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그 경중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은 계정을 없애버리는, 영구 계정압류다. 이때는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모두 잃는다. 주로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오토마우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대상이 된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아이온(그림) 오토사용자 계정 7만여개를 한꺼번에 영구 정지시켜 논란을 빚었다.

임시압류 조처는 해당자의 게임플레이를 일시 제한하는 방법이다. 보통 욕설이나 비방은 5시간 채팅금지 및 특정 아이템에 대한 사용금지,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악용하면 20일간 계정압류 등의 조처가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된다.

게임사들은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계정을 압류한 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는 사전통보 없이 압류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게임사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결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사이버머니를 다른 여러 캐릭터에 옮기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할 경우 계정을 바로 압류하지 않으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명확한 통보 없이 압류부터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불법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자신도 모르게 거래한 경우, 취득한 사람도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계정 압류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내용이 접수되면 게임사는 로그 자료를 조사한 뒤 이의가 인정될 경우 압류조처를 해제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이의 제기와 게임사의 주장이 상충되면 대규모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게임사의 계정압류는 회사마다 다르다. 어떤 게임은 ‘운영자 기만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계정을 압류하기도 한다. 대부분 처벌기준이 회사 쪽이 임의로 작성한 약관을 따르고 있어 계정압류를 둘러싼 게임사와 이용자간 마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참 그렇지? 핵쓴애들아 ㅋㅋㅋㅋ

댓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