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어떻게 대리유저가 대비안하고
벌써 오픈카톡을 여냐고ㅋㅋㅋㅋ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으니^^..
넥슨한테 직접 문의좀 해봐요 대리유저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