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의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퍼왔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신분을 위해 링크 띄워놓을께요.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아래에 3줄 요약 있으니 긴 글 읽기 귀찮은 분들은 결론부터 보시고, 혹여나 왜 그런지 궁금하면 다시 본문 찾아보는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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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9] 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과거 모욕죄에는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존재했다. 실명에 대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씨의 의견에 상하이 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음?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얌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짧은 생각으로,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해당 아이디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서 트위터 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제 3의 사람들 중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결과 기각되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을 받은 심영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된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이 경우는 지속성 때문에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 거다. 꼬맹이나 역겹다는 원래 모욕죄범주가 아니다. 예를들어 대머리라는 단어는 모욕죄가 아니라 사실판단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한사람한테 계속하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처벌한다. 고로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전과를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인식시킬만한 정보(실명,나이,거주지,직업 등)를 주고 욕을 그만하라고 해**다.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최근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달은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위의 판례는 피해자의 네이버 ID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네이버 뉴스 덧글 게시판이라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고로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 같은거 안 통한다.
하지만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 경찰서에 욕설한 화면 캡쳐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형사에게 단순히 자기 아이디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면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10]에서 저러는 거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이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 또한 그렇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 너 이 XX ** 너 이제 X됐다. " 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된다.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이다.어차피 서로 망한다.
그 이후의 경과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합의를 보는것으로 끝나며,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소유예의 경우는 민사를 따로 걸면 금액이 발생한다. 근데 변호사 선임비에 상대방이 죽자고 덤비면 질질 끌어야 되서 손해가 더 막심하다
위에 마치 대부분 성립되는 것 처럼 적어놨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고소를 악용하는 예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경찰들도 굉장히 싫어한다. 요새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꾸 모욕죄 같은 사건을 들이밀면 경찰들이 진짜 화 낼수도 있다. 게다가 모욕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위와 같이 아이디에다 대고 욕했다고 모욕죄를 거니 마니 하니 경찰들이 사건 하나하나 들으면서 반려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 모욕죄 고소하기 전에 싸울 상황을 만들지 말고 고소 할 거면 증거 충분히 모으고 모욕의 경우도 심한 경우를 가져가는게 경찰과 본인 모두에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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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인터넷상에서 단지 아이디만 언급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못한다.
2.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과 주소 등의 신분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미 노출시킨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명 언급없이 아이디만 욕해도 모욕죄 성립한다.
(= 소위 형법 공부해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있는 큐플레이 판례를 예로 들면, 특정한 사람을 모욕할 때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이 되어있다면 그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현실의 누구를 지목하는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공연성, 특정성 등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고만 되는 것일 뿐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니 처벌 안된다.
게임할 때 지금 나한테 지금 이게 법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 하는건지 궁금한분들 위 링크를 저장해두고 써먹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