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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라 하면모바일에서 등록
2017.11.03 18:35 조회 : 182
Lv. 78 따냐님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다수가 보고있는 게시판이나 인게임 로비같은 곳에서 닉네임 언급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도 계속 욕한다면 성립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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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 자기 실명 주소 깠는데도 계속 욕하면 100퍼 성립 Lv. 1오늘은왕껀 2017.11.03
  • 그래연? 당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읍어서 잘 모렛네요 Lv. 1모바일에서 등록따냐님 2017.11.03
  • 참고 제가 말하는 신고은 사이버 수사대 신고에요 Lv. 1쿠훌리 2017.11.03
  • 겠지만요 Lv. 1쿠훌리 2017.11.03
  • 특정 하는게 힘들죠.. 나중에 말바꿔서 다른 사람 에게 욕했다고 할수 있어서 귓말은 달라지 Lv. 1쿠훌리 2017.11.03
  • 귓속말이나 1ㄷ1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안하고 굳이 이름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신고 가능 Lv. 1모바일에서 등록K나랑께K 2017.11.03
  • 지역 까지 애기해서 밝혀서 욕하면 100퍼 욕이 인정돼죠 Lv. 1쿠훌리 2017.11.03
  • 오오미 라고 말한다 상대가 오오미 어쩔구 저쩌구 욕하다 고소 성립이 돼요 자기에 살고 있는 Lv. 1쿠훌리 2017.11.03
  • 다수가 보고 있지 않는 상태에도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예 자기 이름 Lv. 1쿠훌리 2017.11.03
  • 고소라 하면 고소한 고소미 Lv. 1모바일에서 등록헌금훔친스님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