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중퇴면 현재는 학력미달사유로 보충역판정이 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청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이나
요양원 복지회관같은곳에서 대체복무할수있습니다.
다만 학력만으로 보충역판정받은경우 본인이원하는경우 현역입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