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한테 허락 받았을 지 모르겠네.
(원작 : 쯔꾸르 RPGMAKER로 제작된 마녀의 집)
생각해보니 2차 창작물로 상금이 존재하는 '대회'에 출품하는 게 가능한가?
이것도 따져보면 영리 목적 아님?
하여간 우리나라 저작권 밥말아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