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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욕죄 성립하려면 굳이 실명 안까도될꺼같은데
2017.08.09 13:36 조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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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나한테 하는건지 직접 물어봐서 그렇다하면 되는거 아닌가?

예를들어 상대가 나한테 쌍욕하는데 채팅으로 지금 너 나한테 하는거냐고 물어보면 상대가 그렇다 하는것도 성립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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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 상대방이 법좀 알면 무고, 민사 들어올 가능성 높으니까 웬만하면 무시하고 겜해라 Lv. 1GetLuckyi 2017.08.09
  • 후기는 하나도 안올라오는거 보면 알 수 있음. 게시판 같은 곳이면 또 모를까. Lv. 1GetLuckyi 2017.08.09
  • 특히 카스같은 데서는 거의 고소 안됨, 됐으면 그 동안 맨날 올라오던 고소했다고 한 사람들 Lv. 1GetLuckyi 2017.08.09
  • 사이버 모욕고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웬만큼 특정되지 않는 이상 기소 안해준다 Lv. 1GetLuckyi 2017.08.09
  • 거의 불기소처분 되기 때문에 역고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1:1대화면 성립안됨 Lv. 1GetLuckyi 2017.08.09
  • 나한테 하는거냐고 안물어봐도 객관적인 정황 상 님한테 하는거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적용됌 Lv. 1음바페 2017.08.09
  •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욕죄 성립 힘들다. 어디살고 직업 나이 이름이 누구라고 말한거 아니면 Lv. 1GetLuckyi 2017.08.09
  • 특정인물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니 성립됨 Lv. 1모바일에서 등록으니조선대아우디 2017.08.09
  • 그런듯 Lv. 1모바일에서 등록근신에과금하지마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