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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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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