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만 해당 되는건데
초범이면 ㄹㅇ 300만원 아래까지 절도해도 집행유예로 끝난다
그러니 밤에 교회 들어가서 300만원 아래까지 절도하면 됨 ㅇㅇ
합의 안하고 탄원서 뭐 하나도 안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는데
아마 긴급체포 될거야 하다가 걸리면 유치장에 이틀만썩고 영장 실질심사 보는데
초범은 무조건 불구속이니 유치장에 이틀만썩고 걍 공판 선고만 잘나가면 풀림
ㄹㅇ 우리나라법 이렇게 사용해**다
2017.07.31
2017.07.31
2017.07.31
2017.07.31
2017.07.31
2017.07.31
강퇴권있으신분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