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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4 헌금훔친스님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시간외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수당 0.5를 더 가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시급의 2배이상 받고 일하는 거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넥슨 신고해라 ㅎㅎ

그리고 조언해줬으니 내 글은 삭제 좀 하지 말아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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