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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는 안하는게 좋다(진지,중요)
2017.04.26 18:28 조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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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애가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맞춰서 욕꼽고 고소먹으면

계정 판(원래 주인)한테 고소장 날아옴.

실제로 고소 사례가 잦지 않아서 그렇지,하루에 상당히 많은 요건들을 갖추어 욕하는 상황이 있을거임.

혹은 사기를 쳐도 마찬가지 ㅇㅇ



대체적으로 사기나,욕설 피해를 당해서 신고시 넥슨에 피고소인(사기꾼,욕설꾼)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일개 유저나 경찰과 같이 간다던가...이런거론 절대 안 줌

조건이 충족되고 소정의 서류 구비를 마쳤으면,넥슨에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해서
모욕 혹은 사기를 친 사람의 아이디(닉네임)의 신상을 받게 됨

그 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자연스럽게 판매자가 욕한게 아닌데 고소장은 판매자한테 날아온다.



계정거래를 했다고 해명 할 수 있겠지만
1.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사 약관 위반인 점,계정명의가 판매자의 것인 점,
2.접속 기록의 재확인 절차
(이 절차를 밟아 타인이 접속한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인은 여전히 계정판매자가 됨)
3.계정 거래를 했다는 정확한 정황이 필요하다
(각서와 구매자의 신상도 필요함. 보통 판매자의 신상은 주지만 구매자의 신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더 골치아프다.산 사람 신상은 끽해봐야 번호뿐이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무조건 불리하다.



특히 카스온라인같은 경우
최상위 아이템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도 계정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다.
겨우 몇 푼 벌자고
1.내 신상(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을 남에게 넘기고
2.여러가지 불안요소(판매 후 트러블,의도치 않은 해킹 등)를 남겨두며
3.구매자가 욕설 혹은 사기에 내 계정을 이용할 여지(추가로 고소,고발시 계정 판매자에게 온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안고 넘겨준 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순간 몇푼 유혹에 취한놈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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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써놨잖아 Lv. 1Cn피어 2017.04.26
  • 계정팔고 거기고소당할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첫번쨰로 아이피주소록 그시간 어딨었는지 기록을확인하면 되고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Lv. 1내가제일트롤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