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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 오후3시되면 가결vs부결! 과연~ 부결시 야당 159인 사퇴!
2016.12.09 12:44 조회 : 137

대통령(박근혜)단핵소추안!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박근혜


직  위:대통령



<단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단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현재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흥탁,김영태에 대한 (공소장)


3.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 나1 결정]


4.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김종,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기사)


9.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 검사 관련(인터뷰 기사)


10.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기사)


11.차은택,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기사)


12.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기사)


13.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기사)


14.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기사)


15.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기사)


16.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혈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기사)


17.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기사)


18.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기사)


19.2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기사)


21.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기사)


소명되지도 않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소추안을 작성한 국회의원들!! 나라가 개판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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