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 ․운영상 필요에 의해 게임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 30일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제9항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회원은 무료 서비스, 제 13 조 2항에 따른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서비스 및 유료 아이템 , 계속적 유료 이용계약에 대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 보고 혼란 오는거 같은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 원래 있던 약관이다.
공지에 변경된 내용은
2. 변경 주요 내용
- 제5조(운영 정책)
- 제7조(서비스 이용 신청 및 이용 계약의 성립) 제5항
-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1항 제4호
- 제10조(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제3항
-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수집 등)
- 제12조(테스트 목적의 서비스)
- 제13조(콘텐츠 서비스) 제2항
- 제15조(포인트 서비스) 제2항
- 제20조(회원의 의무) 제5항
원래 게임사들은 게임 서비스를 시작할때 저 약관을 무조건 넣는다.
NC의 리니지 약관을 보자.
⑦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ㆍ운영상 필요에 의해 게임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30일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제7항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회원은 무료서비스 및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서비스ㆍ계속적 유료 이용계약ㆍ기간제 유료아이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유료아이템은 서비스 종료일까지를 해당 유료아이템의 사용 기간으로 봅니다.
역시나 약관에 있다.
저 약관은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게임서비스를 종료할 수도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고 게임하라는 거다.
다른 게임 롤이나 디아블로, 오버워치 다 찾아봐라 다 있다.
이래저래 신경쓰는게 싫은 인간들은 니가 넥슨 사장 입장이 되어봐라.
이 게임을 서비스 종료 시키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