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1 문의하기 눌러도 그냥 자주묻는 질문 이런거밖에 없네
넥슨은 약관을 위배하였습니다.
넥슨이용약관
제 3장 10조 및 18조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공급측 과책
제 4장 21조 1항
→다수가 기망행위라고 느끼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공급자는 이미 계획중에 있던 일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명을 했지만 서비스 이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으므로 이미 이 서비스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