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변경 후 |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
⑤ 회사는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종료 30일전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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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등)
⑤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게임서비스의 수익 악화, 당해 게임의 서비스 권한 상실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30일전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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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2016.07.26
2016.07.26
내마음속의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