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의한다고 가정하면..
개발한 개발자의 지적재산을 우리가 일부를 주고 빌려온것일뿐..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법률상에 명시되지않음.
따라서 법원에서의 해석에따라 갈릴텐데..
우리가 채권을 가진 채권잔지... 아님 개발자인 쟤들이 소유권을 가지고있는지는
바람의나라 리니지 등등 영향력 큰 게임이 나오고 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임..
몇년이지나고 바람의나라가 20주년을 바라보는데도 이놈의 법은 제대로 규정되거나 바뀌지않음..
다만 게임사가 이겼다는 소송은 들어봤어도 유저가 이겼단건 들어** 못했음.. 따라서 고소장을 쓰든 고발장을쓰든..
불법자금도 쉬쉬하면서 넘기는 넥슨을 이길수있는 확률도 초초초희박할정도이며...
차라리 고소장쓸바엔 매냐에 팔고 깨끗이 접는게 속편하고 맘편함..